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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과 행정서비스헌장
팔달구 건축행정담당 공무원은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으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 모든 건축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 ? 정확 ? 공정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 불친절하거나 부당한 건축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정중한 사과와 아울러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행정담당 공무원에게는 전문성 함양 및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건축행정추진상황에 대해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서비스 이행표준
- 민원편익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
- 7일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매3일마다 담당 공무원이 처리 진행사항을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불친절 등의 문제점은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건축 민원 처리시 처리부서, 담당자 및 성명,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기재하여, 민원행정 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설건축물 및 옥외광고물은 인?허가 존치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건축주 및 광고주에게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신속 · 정확한 건축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행정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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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정확한 건축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행정구현 정보를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한, 단축이행목표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한 단축이행목표 비고 도로폐지·변경신청 7일 5일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7일 5일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7일 5일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7일 5일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7일 5일 건축물 부존재 증명 5일 4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변경)허가 7일 5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변경)신고 3일 2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변경)연장신고 3일 2일 - 잘못된 행정 서비스의 적극 시정 및 만족도 평가
-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되어 재차 방문하였을 경우 정중히 사과하고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년 1회 이상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적극 검토하여 건축행정 개선에 반영하겠으며, 설문 및 조치 결과는 조사 후 1개월 이내 팔달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주시는 의견은 건축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전화·우편·fax·E-mail을 통한 건축행정에 관련한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시면 효율성과 비용절감 등 다각적으로 검토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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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참여와 의견제시 창구 정보를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가설건축물축조 및 연장신고,불법건축물관련 건축행정팀 228-7452
228-7453369-4529 건축신고및위법건축물조사,건축공사장관련 건축팀 228-7456
228-7457건축물대장표시변경,전환,합병,분리관련 건축물정보팀 228-7277
228-7278
228-7446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처리,불법광고물관련 광고물관리팀 228-7503
228-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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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건축과 Tel : 031-228-7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