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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 지적 > 지목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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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구분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의 표기방법에 대해 지목과 부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철도용지
제방
과수원 하천
목장용지 구거
임야 유지
광천지 양어장
염전 수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체육용지
학교용지 유원지
주차장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사적지
창고용지 묘지
도로 잡종지

토지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토지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구비서류
    • 분할신청서 파일다운로드
    • 분할사유에 관한 서류 (분할허가서 사본)
    • 소유자 도장

토지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합병요건
    •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합병이 되지 않지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제외합니다.
  •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구비서류
    • 합병신청서 파일다운로드
    • 소유자 도장 지참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토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 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구비서류
    • 지목변경신청서 파일다운로드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소유자 도장
페이지정보
담당 : 종합민원과   Tel : 031-228-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