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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종합안내 > 지적 > 지목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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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구분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의 표기방법에 대해 지목과 부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전 전 철도용지 철
답 답 제방 제
과수원 과 하천 천
목장용지 목 구거 구
임야 임 유지 유
광천지 광 양어장 양
염전 염 수도용지 수
대 대 공원 공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 체
학교용지 학 유원지 원
주차장 차 종교용지 종
주유소용지 주 사적지 사
창고용지 창 묘지 묘
도로 도 잡종지 잡

토지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토지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구비서류
    • 분할신청서 파일다운로드
    • 분할사유에 관한 서류 (분할허가서 사본)
    • 소유자 도장

토지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합병요건
    •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합병이 되지 않지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제외합니다.
  •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구비서류
    • 합병신청서 파일다운로드
    • 소유자 도장 지참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토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 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구비서류
    • 지목변경신청서 파일다운로드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소유자 도장
페이지정보
담당 : 토지관리과   Tel : 031-5191-7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