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메뉴
-
본문 바로가기
지목의구분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의 표기방법에 대해 지목과 부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전 |
전 |
철도용지 |
철 |
답 |
답 |
제방 |
제 |
과수원 |
과 |
하천 |
천 |
목장용지 |
목 |
구거 |
구 |
임야 |
임 |
유지 |
유 |
광천지 |
광 |
양어장 |
양 |
염전 |
염 |
수도용지 |
수 |
대 |
대 |
공원 |
공 |
공장용지 |
장 |
체육용지 |
체 |
학교용지 |
학 |
유원지 |
원 |
주차장 |
차 |
종교용지 |
종 |
주유소용지 |
주 |
사적지 |
사 |
창고용지 |
창 |
묘지 |
묘 |
도로 |
도 |
잡종지 |
잡 |
토지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토지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신청기한
- 신청구비서류
- 분할신청서
- 분할사유에 관한 서류 (분할허가서 사본)
- 소유자 도장
토지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합병요건
-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합병이 되지 않지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제외합니다.
- 신청기한
- 신청구비서류
- 합병신청서
- 소유자 도장 지참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토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 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한
- 신청구비서류
- 지목변경신청서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소유자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