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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 지적 > 부동산등기번호부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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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번호부여신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변경) 개요

  •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서류

  • 부여 신청시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파일다운로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 변경 신청시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파일다운로드
    • 해당 지번 등기부등본

수수료

  • 건당 1,000원

관련 법률

  • 부동산 등기법 제49조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
페이지정보
담당 : 토지관리과   Tel : 031-228-7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