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홈 종합안내 > 지적 > 부동산등기번호부여신청
부동산등기번호부여신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변경) 개요
-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서류
수수료
- 건당 1,000원
관련 법률
- 부동산 등기법 제49조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
- 페이지정보
- 담당 : 토지관리과 Tel : 031-228-7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