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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찾기
지적기준점 개요
- 지적측량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지적기준점 종류
- 지적삼각점 :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 지적도근점 :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지적기준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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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준점 정보는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정보
- 담당 : 토지관리과 Tel : 031-228-7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