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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제도

도로명 주소 제도

  • 현재의 지번주소체계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에서는 주소로서의 기능이 떨어져 목적지 찾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물류비용 증가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중심으로 건물 순번에 의해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선진국형 주소제도입니다.

도로명 부여 방법

  •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 주요시설명칭 등을 참고하여 작명한 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합니다.

도로명 안내판(○○로,○○길)

  • 도로의 시작되는 곳과 끝나는 곳 또는 도로가 교차되는 곳에 설치하여 도로의 이름과 방향을 알려줌으로써 차량 및 보행자가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건물벽이나, 대문 등에 붙어 있는 건물번호판

  • 우편물이나 택배, 방문 등 집 찾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것으로 건물번호판이라고 하며, 진입 도로를 중심으로 건물마다 왼쪽에는 홀수번호,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합니다. 건물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지만, 읽을 때는 뒤에 "번"을 붙여서 "갓매산로21번길6번" 이라고 읽습니다.
새주소 부여 예시
도로명 부여원칙(위계) 대로 : 목 8차로 이상, 로 : 폭 2-7차로, 길 : 대로, 로 외의 도로
건물번호 부여 원칙 : 왼쪽 홀수, 오른쪽 짝수
도로기점에서의 거리 : 건물번호 X 약10m

건물번호판 부여 방법

  •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 건축 허가서 + 개요서 + 배치도 제출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 시 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함께 제출), 접수 방법은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방문 제출, 이메일, 팩스 접수 가능

신청서류

  • 1. 건물번호(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 2. 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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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종합민원과   Tel : 031-228-7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