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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정의
-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행위자가 필요하게된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 오수를 하루에 10㎥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1일 10㎥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단서 신설 2018.09.28>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예 : [별표7]
산정방법(수원시 하수도조례 제21조)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원) = 오수발생량(㎥/일) × 단위단가(원/㎥/일)
※ 수원시 단위단가=1,951,000/㎥/일(수원시 공고 제2024-1170호)
- 오수발생량 = 1일오수발생량(ℓ/㎡) × 연면적(㎡) [1ℓ = 0.001㎡]
※ 환경부고시 제2024-108호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참조
※ 연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에 기재된 연면적 사용. 단, 영업신고의 경우 신고서 신청 면적 사용.
※ 영업신고의 경우, 이전 변경된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이 될 수 있음.
부과시기
-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의 건축물인 경우는 준공도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건축물 표시·용도변경 및 영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시 부과.
- 징수(납부)시기 :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전으로 하되, 건축물 표시·용도변경 및 영업신고 등의 경우 인·허가 또는 승인 전.
- 고지서 발부 : 건설과 하천하수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1조
- 수원시하수도조례 제21조
- 환경부 고시 제2018-1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