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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시설 또는 업종 | 준수사항 | 대상 1회용품 | 규제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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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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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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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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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숙박업 |
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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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도·소매업 | 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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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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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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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 위반시 5만원 ~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신고포상금제 운영 : 위반행위별 2만원 ~ 15만원까지 지급(예산범위 내)
(1인 월평균 50만원이내)
- 페이지정보
- 담당 : 생활안전과 Tel : 031-228-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