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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 환경 > 1회용품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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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사용규제 정보를 시설 또는 업종, 준수사항, 대상 1회용품, 규제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시설 또는 업종 준수사항 대상 1회용품 규제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등에게 음식물 제공시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 판매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는 경우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주의 : 코팅된 명함을 사업장 내(계산대)에 비치하고 고객이 가져가게 할 시에도 과태료 부과대상
  •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광고물(예 : 종이명함)
  • 영업장소 내에 부착하는 광고물
  •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격의 선전물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목욕장업
숙박업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 관광호텔업의 경우 1회용품을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매장면적 33㎡이하의 도 소매업소
  • A4규격·1ℓ이하의 종이봉투, B5규격 0.5ℓ이하의 비닐봉투 제공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체육시설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대상시설 위반시 5만원 ~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페이지정보
담당 : 환경위생과   Tel : 031-228-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