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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 환경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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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구분이 애매할 때
    • 동물이 먹을수 있는 것 → 음식물쓰레기
    • 동물이 먹을수 없는 것 → 일반쓰레기
  • 다음 항목은 꼭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 음식물쓰레기
    대상업소 준수사항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다만 뼈ㆍ패류 껍데기와 살코기가 붙어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가능
    조개 등 패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1회용 티백 -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을 말함

재활용품 분리

  • 재활용되는품목
    • 공동주택, 대규모음식점 : 물기제거후 전용수거용기 에배출(통뼈, 조개껍질, 비닐, 병뚜껑 등 혼합배출 금지)
    •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 : 물기제거후 소각용 또는 음식물 전용봉투에 구분 없이 배출
  • 재활용안되는 품목
    • 조개껍질(5ℓ이상), 통뼈(10ℓ이상)는 매립용봉투에 배출
  • 다음항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육류의털, 뼈다귀, 패류껍데기, 호두ㆍ은행껍데기, 복숭아씨, 자두씨, 1회용티백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 육류의털, 뼈다귀, 패류껍데기, 호두ㆍ은행껍데기, 복숭아씨, 자두씨, 1회용티백
페이지정보
담당 : 생활안전과   Tel : 031-228-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