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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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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구분이 애매할 때
- 동물이 먹을수 있는 것 → 음식물쓰레기
- 동물이 먹을수 없는 것 → 일반쓰레기
- 다음 항목은 꼭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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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대상업소 준수사항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다만 뼈ㆍ패류 껍데기와 살코기가 붙어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가능조개 등 패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1회용 티백 -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을 말함
재활용품 분리
- 재활용되는품목
- 공동주택, 대규모음식점 : 물기제거후 전용수거용기 에배출(통뼈, 조개껍질, 비닐, 병뚜껑 등 혼합배출 금지)
-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 : 물기제거후 소각용 또는 음식물 전용봉투에 구분 없이 배출
- 재활용안되는 품목
- 조개껍질(5ℓ이상), 통뼈(10ℓ이상)는 매립용봉투에 배출
- 다음항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육류의털, 뼈다귀, 패류껍데기, 호두ㆍ은행껍데기, 복숭아씨, 자두씨, 1회용티백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 육류의털, 뼈다귀, 패류껍데기, 호두ㆍ은행껍데기, 복숭아씨, 자두씨, 1회용티백
- 페이지정보
- 담당 : 생활안전과 Tel : 031-228-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