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홈 종합안내 > 복지 > 경기도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경기도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무한돌봄사업이란?
-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경우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200% 이하
- 재산기준 : 15,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의료비는 1년 이상 거주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무한돌봄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수술, 중환자실 이용 등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키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노숙인(부랑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주거가 확인되는 노숙인은 지원 가능)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려 빈곤가구(재산 7,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단위:천원/월)
생계지원내용을 가구원 수, 지원금액으로 분류하여 나타낸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09 696 901 1,105 1,310 1,514 - 의료지원 : 5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346,000원(1~2인 기준)
- 기 타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기간
- 생계지원 : 3개월(1~3개월 탄력적 적용), 위기상황 미해소시 1회 연장 가능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려 빈곤가구 : 2개월 - 의료지원 : 1회원칙 (위기사유 미해소시 1회연장 가능)
- 교육지원 : 1년 이내 미납된 금액
-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 1개월
- 주거지원 : 1개월
- 월동난방비(10~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1회
상담 및 접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페이지정보
- 담당 : 사회복지과 Tel : 031-228-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