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
- 사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한 복지시설 중 비영리 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 하는 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 학교
- 정당
-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 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 병영
- 신문사, 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급수탑에 의합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공설 소화전
-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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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 포함)
- 차량판매, 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
보관업 포함)
- 예식장
- 학원(도서실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 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 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포함)
- 병원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 이상 건물), 오피스텔
- 도살장, 적육점, 축산폐수(관련법에 허가·신고 대상은 제외)
-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아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
(고압가스제조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역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적용)·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시설규모(연면적 830㎡,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 이하의 안마시술소)
- 국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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