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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 건설 > 하수도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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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법률 근거

  • 하수도법 제65조 및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 16조 및 제17조, 제18조

하수배출량

  •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인 경우
    •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함.
  •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인 경우
    • 지하수 개발 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지하수 사용량
    •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량.
    •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신고량.
    • 상수도와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하수도사용조레 별표2)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
  •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는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
  •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업종별, 사용요율(구간(㎥/월), 요금(원/㎥)),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업종별 사용요율
    구간(㎥/월) 요금(원/㎥)
    가정용 1~20 373
    21~30 465
    31이상 563
    업무용 1~100 564
    101~300 738
    301~1000 913
    1001~2000 1,040
    2001 이상 1,126
    영업용 1~100 690
    101~300 889
    301~1000 1,068
    1001~2000 1,154
    2001 이상 1,252
    욕탕용 1~500 664
    501~1500 849
    1501~2000 1,032
    2001이상 1,217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을 업종, 구분내용으로 나타낸 표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업무용
    • 사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한 복지시설 중 비영리 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 하는 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 학교
    • 정당
    •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 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 병영
    • 신문사, 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급수탑에 의합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공설 소화전
    •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영업용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 포함)
    • 차량판매, 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 보관업 포함)
    • 예식장
    • 학원(도서실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 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 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포함)
    • 병원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 이상 건물), 오피스텔
    • 도살장, 적육점, 축산폐수(관련법에 허가·신고 대상은 제외)
    •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아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 (고압가스제조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역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적용)·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시설규모(연면적 830㎡,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 이하의 안마시술소)
    • 국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욕탕용
    • 목욕장업 및 이와 유사한 업소
    •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 구분은 허가기준)
    •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시설규모(연면적 830㎡ 이상 90㎡) 이상의 안마시술소

납기와 징수 방법

  •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
  • 단, 지하수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도 고지할 수 있음.
페이지정보
담당 : 안전건설과   Tel : 031-228-7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