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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
정의
-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 보전과 이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지하수 이용자에게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법률근거
- 지하수법 제30조의3,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 수원시 지하수 조례 제7조 ~ 제11조
부과시기
- 2005.11.30. 이후부터
부과요율
-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45를 곱한 것.
- 환경부고시 제2013-97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 1톤당 170원
- 수원시 지하수 취수량 1톤당 76.5원(=170원*0.45)
부과 대상
- 지하수법 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페이지정보
- 담당 : 안전건설과 Tel : 031-228-7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