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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 건축 > 옥외광고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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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정보

옥외광고물이란?

  •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건축물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등

허가/신고 구분

  • 허가
    • 벽면이용간판(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 또는 4층 이상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돌출간판(신고대상 제외한 것)
    •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것)
    • 지주이용간판(지면으로부터 지주간판 상단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인 것)
      ※ 특정구역의 경우 완화고시에 나온 조건을 만족하는 건물로 완화고시의 표시방법을 준수한 경우 허가 가능
    • 30㎡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등
  • 신고
    • 벽면이용간판(4층 이하에 설치하는 면적 5㎡ 미만의 간판은 신고제외)
    • 돌출간판(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 표지,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까지 5m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
    • 지주이용간판(지면으로부터 지주간판 상단까지의 높이가 4m 미만인 것)
      ※ 특정구역의 경우 완화고시에 나온 조건을 만족하는 건물만 신고가능
    • 전단지, 가로등현수기,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 등.

※ 허가 및 신고 시 필요 서류
1. 광고물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의 원색도안
2. 광고물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토지 사용 승낙 서류
4.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5. 옥외광고업등록증

변경 및 기간 연장

  • 변경 허가 및 신고
    • 광고물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변경 시 허가 및 신고 필요
    • 변경허가 시 서류 및 도서 허가증 첨부
    •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과 허가증만을 첨부
    • 광고물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정보 변경 시 변경 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 현수막(벽면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 포함)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 가능
  • 표시기간 연장
    • 표시기간 연장 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허가 혹은 신고 신청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첨부
    • 종전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의 경우 광고물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

특정 고시지역 내 옥외광고물 유형별 설치기준  자세히보기

일반지역 내 옥외광고물 유형별 설치기준  자세히보기

  • ※ 특정 고시지역, 수원역 고시지역, 일반지역은 유형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228-7503~6)으로 문의바랍니다.

현수막

  • 위탁관리업체 : 수원시옥외광고협회(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01 ☎031-239-1800)

안전점검 대상

  • 가로형 간판(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
    1.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입체형 제외)
    2.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돌출간판(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이상)
  • 옥상간판
  • 지주 이용 간판(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 등

위반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벌칙 규정 - 법 제18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 금지, 제한규정 위반 광고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신고위반광고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제외)
  • 과태료 규정 - 법 제20조 (500만원 이하)
    -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이행강제금 규정 - 법 제20조의 2(500만원이하 연2회이내 범위에서 부과)
    - 허가 또는 신고 규정 위반, 금지 또는 제한규정 위반, 안전도검사 규정 위반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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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건축과   Tel : 031-228-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