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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홈페이지 (www.cleanbudongsan.go.kr)
집값담합 금지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내지 제4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담전화 : 1833-4324(한국감정원)
- 페이지정보
- 담당 : 토지관리과 Tel : 031-228-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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