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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집값담합 금지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내지 제4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O억 이하로 파지 마세요!),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유도 (비싸게 팔아주는 OO부동산 강추!!),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 (우리 아파트는 O억 이상 인거 아시죠?), 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고가로 거래된 것처럼 꾸며드릴게요!!), 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외부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XX중개사는 우리말을 안들으니 거래하지 맙시다.)

상담전화 : 1833-4324(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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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토지관리과   Tel : 031-228-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