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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 부동산 > 공시지가 > 공시지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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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시지가 구분

공시지가 - 
			1. 표준지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및 공시
			2. 개별 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및 공시

표준지 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약 2,750만 필지)중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조사 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2월 20일 전후 공시)
  •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평가합니다.

개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연결)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 1월 1일 기준 : 5.31까지 결정·공시
  • 7월 1일 기준 : 10.31까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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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종합민원과   Tel : 031-228-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