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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알림사항
- 부동산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1. 주택 : 경기도 조례에 의함.
- 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2.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 예) 토지, 상가, 공장, 오피스텔, 창고 등
-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 보수는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수료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부동산 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중개보수 산출방법 및 예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
중개보수 산출방법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 월세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산출예시
- ○○시 소재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60만원(2억원 × 0.3%) 지불
- ○○시 소재 임야를 5억원에 매매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450만원(5억원 × 0.9% = 450만원)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 ○○시 소재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하였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135만원 【{5천만원+(100만원×100)} × 0.9% = 135만원】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주택의 중개보수(제2조 관련)
주택의 중개보수 정보를 종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종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이내에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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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가.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나.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