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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알림사항

  • 부동산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주택 : 경기도 조례에 의함.
    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2.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예) 토지, 상가, 공장, 오피스텔, 창고 등
  •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 보수는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수료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부동산 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중개보수 산출방법 및 예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

중개보수 산출방법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 월세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산출예시
  • ○○시 소재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60만원(2억원 × 0.3%) 지불
  • ○○시 소재 임야를 5억원에 매매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450만원(5억원 × 0.9% = 450만원)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 ○○시 소재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하였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135만원 【{5천만원+(100만원×100)} × 0.9% = 135만원】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주택의 중개보수(제2조 관련)
주택의 중개보수 정보를 종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종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이내에서 협의 -
비고
  • 가.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나.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페이지정보
담당 : 토지관리과   Tel : 031-228-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