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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대상 임대차 계약건은 반드시 신고하세요!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목적물 현황,계약 기낙,임대료 등 계약 주요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허버 상 주택 ,단독,아파트 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 -금액: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원초과 -계약체결일: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차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가 공동으로 신고. 임대인 임차인 중 일방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동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신고서 제출은 생략. 임대차 계약서 제출시 확정일자 의제처리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 없음.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살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문의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합 콜센터 전화번호 1533-2949. 미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025.5.31.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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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토지관리과   Tel : 031-5191-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