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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컨설팅
목적
- 민원인들의 불편 및 시간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전 컨설팅 후 민원 접수 시 처리기한이 단축되며 민원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함.
사전절차 안내
- 사전 검토 가능 대상은 일시도로점용(굴착, 보차도 제외)의 경우만 해당 대상자는 법인 및 사업체만 해당되며, 개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문제)
-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컨설팅 제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과는 별도로 오로지,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제출에 대한 방문 시간 및 검토 시간을 최소화하여 편리함을 주기 위한 사전 검토 제도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원 처리 기한이 산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절차(신규, 기간연장, 변경)
신청서 작성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서식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서식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서식
작성 방법
- 필수기입: 성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연락처 기입 신청인 서명 및 날인
- 점용의 목적 [예시 : 차량 정차, 자재 적치 등] ※기간연장, 변경 시 허가번호 기입
- 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할 도로 주소 및 점용 부분과 인접한 인근지 건물주소)
[예시 : 인계동 1112도(인근지 : 인계동 1111대)] - 점용기간(점용할 기간 기입할 것) ※기간연장, 변경 시 최초허가기간 입력
※ 주의 사항 : 점용 시작일을 신청 일자로 기입하지 말 것이며, 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점용 시작일을 신청 일자에서 여유롭게 주시기 바랍니다. - 점용물의 구조(점용하려는 구조물을 기입할 것) [예시 : 크레인]
- 변경내용 작성(기간연장, 변경 시에만 작성하세요)
-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신청 방법
도로점용(일시도로점용) 제외 대상
- 개인 이삿짐 운반과정에서의 도로점용
-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 차량 진·출입로(보차도) 관련 도로점용
신청서 접수
- 담당자 메일 승인 시 수수료 1,000원과 함께 관할 구청 접수(종합민원과)
허가증 발급 및 송부
- 허가증, 산출내역서, 고지서 등 신청인 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72조에 따라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한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3항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페이지정보
- 담당 : 건설과 Tel : 031-228-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