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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가 향후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금융기관에 예치해 둔 표준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검사권자 즉 팔달구청장 명의로 발행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보증서 형식으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되며 구청에서 동 증권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 「공동주택관리법」제6장제1절 하자담보책임및하자보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명의 변경 절차
- 입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된 후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를 구성하여 증권 예치명의를 팔달구청장에서 입주자대표 회의로 변경하고 증권원본을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구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여부 확인하여 증권회사측으로 증권 예치명의를 변경하도록 통지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에게 증권원본을 인계하여 줍니다.
- 접수기간 : 2009.01.01 ~ 계속 (연중수시)
- 신청대상 :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등)
- 접수처 : 팔달구청 건축과 건축팀
- 구비서류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 및 반환 신청 ※ 세대별 인감증명서 각 1부 신청서식 다운받기
- 문의 : 팔달구청 건축과 건축팀 (☎ 228-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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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명의변경 및 반환이 가능함
※ 구청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증권 원본을 관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증권을 인계하여 주는 업무만 하는 것으로 인계받은 증권을 사용하여 하자를 보수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해당 서울보증보험 또는 건설공제조합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계받은 보증증권(보증서)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기간별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때에는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1.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반환
-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반환
-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반환
- 4.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반환
- 5.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반환
- 6.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 하자의 범위
-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 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하자의 범위 및 기간
- 하자의 범위
-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하자담보책임기간
- 가.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10년
- 나.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