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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의무제도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 : 떴다방,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관련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사항을 신고받는 곳입니다.
담당 : 토지정책과, 관할 시·군·구청
전화번호 : 044-201-3407 팩스 : 044-201-5334   바로가기

알림사항

  • 2006년 1월1일 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가 시행 됩니다.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2020.3월 시행)
  •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 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동산등기법 및 소득세법 개정중)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시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허위신고,지연신고):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는

  •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절차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접속
    해당 시, 군, 구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동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개인간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 중계는 중개인만 서명
  • 인터넷접수
    시, 군, 구청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동시에 이용
방문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 시·군·구청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
    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 및 검인확인
    담당공무원
  • 검인확인
    담당공무원
  • 부동산 등기신청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접속방법

  •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작화면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록 화면
    • 전자서명화면(개인간 거래시에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 개인간 거래시 서명방법(거래 당사자중 1명이 서명하고, 다른 상대방이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log-in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화면에 뜨	게 되며, 동 계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페이지정보
담당 : 종합민원과   Tel : 031-228-7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