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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발급
토지민원발급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현재 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서식2)
- 발급비용(발급수수료)
- 발급수수료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1,000원(칼라 1,500원)
지적(임야)도등본
- 현재 지역의 지적(임야)도등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비용(발급수수료 + PG수수료)
- 발급수수료 : 법정수수료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
- 현재 지역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비용(발급수수료 + PG수수료)
- 발급수수료 : 법정수수료 500원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 현재 지역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비용(발급수수료 + PG수수료)
- 발급수수료 : 삼각보조점(500원), 도근점(400원)
- 페이지정보
- 담당 : 토지관리과 Tel : 031-228-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