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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 지적 > 지적민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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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발급

토지민원발급서류

  • 인터넷을 통하여 토지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경기도 인터넷 토지민원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현재 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서식2)
  • 발급비용(발급수수료)
    • 발급수수료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1,000원(칼라 1,500원)

지적(임야)도등본

  • 현재 지역의 지적(임야)도등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비용(발급수수료 + PG수수료)
    • 발급수수료 : 법정수수료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

  • 현재 지역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비용(발급수수료 + PG수수료)
    • 발급수수료 : 법정수수료 500원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 현재 지역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비용(발급수수료 + PG수수료)
    • 발급수수료 : 삼각보조점(500원), 도근점(400원)
페이지정보
담당 : 종합민원과   Tel : 031-228-7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