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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주차장
내집주차장 안내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주택가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건축법상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한 후 주택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드립니다.
접수처
-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TEL 031-228-7434)
접수기간
- 연중실시 (예산범위에서 선착순으로 보조금 지원)
보조대상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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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대상에 대한 보조대상 및 설치기준, 보조금지급 (1대기준) 정보를 나타낸 표 보조대상 및 설치기준 보조금지급 (1대기준) 담장 철거 후 직각주차장 설치 (2.3m X 5.0m 이상) 설치비용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100,000원 까지 보조 담장 철거 후 평형주차장 설치 (2.0m X 6.0m 이상)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500,000원 까지 보조 대문을 철거 후 주차장 설치 (2.3m X 5.0m 이상)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700,000원 까지 보조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2.3m X 10m 또는 2m X 12m 이상)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000,000원 까지 보조
- 기타
- 내집의 기종 화단이나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90 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800,000원 까지 지월할 수 있음.
-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증가대수 1대당 최고 50만원 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신청접수 및 보조금 지급절차
- ① 신청접수 (신청자 전화, 구청방문)
- ② 현장확인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결정)
- ③ 공사착수 및 완료
- ④ 중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
- 신청
접수 - 현장
확인 - 보조결정
통보 - 공사
확인 - 공사
완료 - 공사
서류제출 - 심사
- 보조금
지급
공사완료 후 제출서류
- 사공사 전·중·후 사진 각 3매이상, 건물주 각서, 통장사본
※ 공사중 사진에는 공사비 내역에 포함된 시공인부, 시공장비·기계 반드시 촬영 - 공사비 증비서류 (내역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시공인부 작업내역서)
※ 일반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은 인정하지 않으며, 과다 계산된 금액은 심사 후 감액처리 및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공사비는 보조금액에서 제외 - 폐기물처리 증명서 (반드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 처리)
주차장 유지관리
- 관리기간 : 설치 후 5년
- 관리카드 작성 후 비차관리 : 구청
- 설치비용 지원 주차장 표시 : 주차장 입구 노면
- ※ 크기 : 250㎝ × 250㎝ (상황에 따라 크기 조절)
- 마당내부 주차선 표시 (설치기준에 맞도록)
주차장 설치 시 주의(협조)사항
- 주차장 조성 시 마당에 존재하는 수목은 굴취 후 주차구획선 이외의 공간으로 이식하여 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협조
설치비용 보조금 반환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니 폐지한 경우, 또는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 반환금액 : 보조금의 원금과 이자 (보조금 수령일 부터 반환일 까지 법정이율)
보조사업 제외 대상
- 연립주택 및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이 아닌 것(상가 등 근린생활이 포함된 주택)
- 수원시 도시 주거환경 재정비구역 및 조시게획 사업 지구에 포함된 주택
- 건축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하여야 하는 주택(건물대장 상 부설주차장이 등재된 주택)
- 현재 주차장이 설치 확보의무는 없으나, 주택의 개조 또는 증축 계획을 통해 건축법상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주택 → 건축과 사전 협의(문의) 후 신청
문의전화
- 경제교통과 031-228-7434
- 페이지정보
- 담당 : 경제교통과 Tel : 031-228-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