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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 동물보호 > 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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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란?

  •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장소 : 지정동물병원에서 시술 및 등록
  • 등록절차
    • 등록 대상자가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택하여 시술·부착
    •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지정동물병원의 등록여부(신청서) 확인 후 승인처리
  • 대행수수료 : 등록대상자가 지정 동물병원에 납부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10,000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3,000원
  • 등록 내용 변경시 : 구청 방문 접수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과태료 부과(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관련)
  •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200,000원 400,000원 600,000원
    기간내 변경사항 미신고 100,000원 200,000원 400,000원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지정현황

  •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지정현황 연번, 동물병원, 주소, 연락처, 동물등록 대행업무(내장형, 외장형, 인식표)로 구성
    연번 동물병원 주소 전화번호 내장칩 외장칩
    17개소
    1 가야동물병원 팔달구 효원로 49 (매산로3가) 234-8318 ×
    2 귀여운동물병원 팔달구 중부대로 145, D동 102호 (우만동) 211-8333
    3 남문동물병원 팔달구 정조로 727, 1층 (중동) 248-0075
    4 돌봄동물의료센터 팔달구 중부대로 251 (우만동) 217-7570
    5 동물사랑동물병원 팔달구 일월로22번길 15 (화서동) 298-7502
    6 두리동물클리닉 팔달구 효원로 53 (매산로3가) 221-2410
    7 마음반려 동물의료원 팔달구 경수대로 461 (인계동) 211-0975 ×
    8 애니존동물병원 팔달구 인계로108번길 4 (인계동) 267-0975
    9 에덴동물병원 팔달구 정조로 685 (매교동) 224-2470 ×
    10 위즈펫동물병원 팔달구 효원로 257, 홈플러스동수원점 4층 (인계동) 223-7589
    11 이든동물병원 팔달구 수성로244번길 25, 101호 (화서동, 화서위브하늘채) 242-7501 ×
    12 전병준동물병원 팔달구 인계로 126, 수원미디어시티 109호110호호 (인계동) 212-7582
    13 정동물병원 팔달구 권광로 120 (인계동) 239-7585
    14 조은동물병원 팔달구 화양로 21-2, 1층 (화서동) 242-7585
    15 청려원동물병원 팔달구 정조로 751-7, 2층 (중동) 242-2078
    16 타임즈 동물의료센터 팔달구 경수대로 486 (인계동) 232-3500 ×
    17 한성동물병원 팔달구 세지로 279-1 101호(지동) 232-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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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경제교통과   Tel : 031-228-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