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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 환경 > 음식물쓰레기 > 칩 방식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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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방식 종량제

『칩 방식 종량제』란?

  •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가득 찬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한
    칩을 꽂아 배출하는 방식
    수거용기(10ℓ), 종량제 납부 칩(10리터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납부칩)

대상

  • 소형음식점(200㎡미만)

납부필증 (칩)

  • 판매처 :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
  • 판매가 : 10L : 500원, 20L : 1,000원
페이지정보
담당 : 생활안전과   Tel : 031-228-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