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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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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시행목적
-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종량제 방식
- RFID방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이용자동계근)
- 대상:공동주택 100세대이상
- 개별계량장비를 이용하여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하고,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 차등부과
-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처리수수료를 관리사무소로 부과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배출량에 따라 관리비고시서를 통해 세대별 청구
- 수수료 : 72원/kg (2014. 2. 1. 배출량부터 적용)
- RFID카드 분실시 대응 방법
- ☞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분실신고해야함
- ☞ 카드를 분실한 세대에서 관리사무소에 카드 재발급 비용(2개 3,000원)을 지불한 후 카드 구입
- ☞ 이사갈때에는 카드를 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함
- ☞ 배출량 확인 : 도시생활폐기물통합관리서비스(http://www.citywaste.or.kr)
- RFID종량기기 사용방법
- 납부필증 방식
- 대 상 :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정액으로 부과하는 공동주택 중 RFID미설치 공동주택
- 기존에 사용중인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수거용기가 가득 찼을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음식물쓰레기용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 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
- 매월 사용한 납부?증 총 구입비용을 단지 내 세대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부과
- 수수료 : 60리터(3,000원/매), 120리터(6,000원/매)
- ☞ 2014. 3.1일부터 시행
- ☞ 수원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점에서 구입
- 납부필증 부착 배출방법
- 페이지정보
- 담당 : 생활안전과 Tel : 031-228-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