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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 환경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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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기존: 많으나 적으나 동일한 요금 앞으로 : 배출량에 비례할 수수료 부과

시행목적

  •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종량제 방식

  • RFID방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이용자동계근)
    • 대상:공동주택 100세대이상
    • 개별계량장비를 이용하여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하고,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 차등부과
    •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처리수수료를 관리사무소로 부과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배출량에 따라 관리비고시서를 통해 세대별 청구
    • 수수료 : 72원/kg (2014. 2. 1. 배출량부터 적용)
    • RFID카드 분실시 대응 방법
      • ☞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분실신고해야함
      • ☞ 카드를 분실한 세대에서 관리사무소에 카드 재발급 비용(2개 3,000원)을 지불한 후 카드 구입
      • ☞ 이사갈때에는 카드를 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함
      • ☞ 배출량 확인 : 도시생활폐기물통합관리서비스(http://www.citywaste.or.kr)
  • RFID종량기기 사용방법
    RFID카드를 수거할 전면의 리더기에 시면 상단  뚜껑이 열립니다. 투입구가 열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구에  버리시면 됩니다. 쓰레기를 다 버리신 후 다시 한번 RFID 카드를 대시면 상단 뚜껑이 닫힙니다. 뚜껑이 닫힌후 잠시 기다리시면 음성 안내와  함께 배출량이 표시됩니다.
  • 납부필증 방식
    • 대 상 :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정액으로 부과하는 공동주택 중 RFID미설치 공동주택
    • 기존에 사용중인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수거용기가 가득 찼을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음식물쓰레기용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 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
    • 매월 사용한 납부?증 총 구입비용을 단지 내 세대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부과
    • 수수료 : 60리터(3,000원/매), 120리터(6,000원/매)
      • ☞ 2014. 3.1일부터 시행
      • ☞ 수원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점에서 구입
  • 납부필증 부착 배출방법
    [음식물쓰레기 만통 확인]    [스티커 부착(뚜껑, 손잡이)]
    [음식물쓰레기 만통 확인] [스티커 부착(뚜껑,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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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생활안전과   Tel : 031-228-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