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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배출

음식물 쓰레기 배출

  •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에는 수분을 충분히 제거 후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의 먹이로 쓰려면 다른 생활쓰레기와 섞이지 않게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특히 소, 돼지,닭의 뼈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분리해 일반 쓰레기에 넣고 이쑤시개나 냅킨 등도 넣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분리·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나뭇잎 등과 함께 썩히면 퇴비가 되는데, 이때 소금기를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일반 소각용쓰레기)
  • 일반반 소각용쓰레기 정보를 채소류, 과일류, 곡류, 육류, 어패류, 찌꺼기, 기타로 분류하여 나타낸 표
    채소류 채소류 쪽파, 대나무, 미나리 등의 뿌리(흙이 붙어 있는 경우)
    생강껍질, 옥수수껍질, 마늘대, 옥수수속대, 고추대
    과일류 과일류 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핵과류의 씨
    땅콩, 밤, 호두,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곡류 곡류 왕겨
    육류 육류 소, 돼지 등 육류의 뼈다귀 및 털(살코기가 붙어있지 않는 경우)
    어패류 어패류 조개, 굴, 꼬막, 소라, 전복, 멍게 등의 패류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복어내장
    찌꺼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분쇄시설의 고장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식재료 중 음식쓰레기가 아닌 것을 철저히 가려내 다른 생활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 처리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신고(시 자원순환과 음식물 자원팀 : 228-2257)
  • 대상시설
    • 사업장 규모가 20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광숙박업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급식소
      ※ 미신고 배출사업장은 과태료 30만원(1차) 부과
페이지정보
담당 : 생활안전과   Tel : 031-228-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