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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동물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A

유실·유기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은 필수입니다. 또한 혹시 동물을 분실한 경우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하여 동물등록번호 조회 후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Q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가능)

Q
반려동물 등록방법 및 등록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A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하여 등록 가능하며, 관내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소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등록 대행업체 별 등록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반려동물 등록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A

등록수수료(외장형 3,000원/내장형 10,000원)와 기타 비용(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합친 비용이며, 각 등록대행기관별 비용이 상이하여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경우 매년 동물등록제 비용을 일부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문의는 031-5191-7374로 부탁드립니다.

Q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 대상과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훼손한 경우는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Q
반려동물 등록 변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입시민에게 유용한 사이트 정보를 분야,목록, 콘텐츠, 바로가기표로 제공합니다.
변경정보 신고주체 신고기한 온라인 신고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소유자 변경된 소유자 30일 이내 O X
소유자 기타 정보
(주소, 연락처)
소유자 X O
동물 중성화 여부 O X
동물 사망 O
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 O
동물 분실 10일 이내 O

※ 방문 신고: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 수수료 없음(무선식별장치 변경 제외)

※ 온라인 신고(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동물등록증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출력/모바일 저장 가능

페이지정보
담당 : 경제교통과   Tel : 031-5191-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