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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유실·유기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은 필수입니다. 또한 혹시 동물을 분실한 경우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하여 동물등록번호 조회 후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가능)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하여 등록 가능하며, 관내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소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등록 대행업체 별 등록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수수료(외장형 3,000원/내장형 10,000원)와 기타 비용(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합친 비용이며, 각 등록대행기관별 비용이 상이하여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경우 매년 동물등록제 비용을 일부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문의는 031-5191-7374로 부탁드립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훼손한 경우는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 변경정보 | 신고주체 | 신고기한 | 온라인 신고 | |
|---|---|---|---|---|
| 정부24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
| 소유자 | 변경된 소유자 | 30일 이내 | O | X |
| 소유자 기타 정보 (주소, 연락처) |
소유자 | X | O | |
| 동물 중성화 여부 | O | X | ||
| 동물 사망 | O | |||
| 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 | O | |||
| 동물 분실 | 10일 이내 | O | ||
※ 방문 신고: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 수수료 없음(무선식별장치 변경 제외)
※ 온라인 신고(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동물등록증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출력/모바일 저장 가능
- 페이지정보
- 담당 : 경제교통과 Tel : 031-5191-7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