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공시지가 FAQ
결정 · 공시한 개별공시자가 열람
-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넷(부동산정보_공시지가)을 통한 도내 전시·군의 열람서비스는 D/B구축이 완료되는 시·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전시·군에 대한 경기넷 D/B구축은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 → D/B구축 대상은 도내 42개 시·군·구로, 구축 소요시간은 1일 1~3개 시·군·구)
경기넷으로 조회가 안되고 메시지가 나타남
- 경기넷(부동산정보-공시지가)에서 해당 지번 입력후 조회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고 조회 불가 "죄송합니다. 해당 지번은 없는 지번 이거나 공시지가 조사대상 지번이 아닙니다.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공시지가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조회하고자 하는 지번의 말소(합병말소, 등록전환말소, 폐쇄 등) 여부를 확인하여 말소 또는 폐쇄된 지번이 아님에도 조회가 안될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구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의 시기
- 의견제출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산정한 개별지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가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 → 의견제출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후 결과 통지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날로부터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행하는 절차입니다.
- → 이의신청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 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 부동산평가 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결과 통지
- →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시 해당 연도에 2개(1.1기준, 7.1기준)의 공시지가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 1월 1일 기준 5월 31일 결정·공시후 1. 1 ~ 6. 30 사이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결정·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같은 연도 1. 1 ~ 6. 30 사이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되어 7.1기준이 추가 등재된 사항입니다.
- →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 1.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4.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된 토지로서 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토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꼭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는지?
- 토지소유자는 물론 법률상 이해관계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넷에 게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의 활용범위는?
- 경기넷 자료는 도민은 물론 인터넷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열람 서비스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 D/B 자료를 구축한 것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받는 방법?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거나 인터넷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출력(출력가능한 민원 전체보기 클릭후 안내절차에 따라)받으 실 수 있습니다.
-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임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관계?
-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 관계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 따라서 토지보상(토지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페이지정보
- 담당 : 토지관리과 Tel : 031-228-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