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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 부동산 > 공시지가 > 의견제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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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이의신청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 표준지 공시지가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약 2,750만 필지)중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 지가산정이 완료된 개별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의 검증을 거쳐 열람을 실시(20일간)하고 열람토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구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견제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시군구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 합니다.(열람 및 의견 제출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일반 區제시의 구청장 포함)에게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후 시군구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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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종합민원과   Tel : 031-228-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