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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2021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117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 2차 신청 기간   :  2021. 5. 10.(월) ~ 5. 28.(금) 【3주간】

○ 지원대상 
   - 주소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  

○ 모집정보
   - 모집(선정)인원 : 100명(4월중 1차 모집된 선정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10만원 지원 (최대 5개월, 1인 50만원까지, 생애1회)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별 지급
   - 지급시기 : 2회 분할 지급 ? 7월(4,5,6월분), 9월(7,8월분)
 
* 지원 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유자, 정부 청년주거(금융) 지원사업 참여자, 임대인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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