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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게시물 내용

2020년 기초연금 개정안내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20-02-20
조회수
185
첨부1
기초연금(0).png
[20년 기초연금법 개정 안내]

20년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어르신들이 월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 소득하위 40%,

그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됩니다.
 *기준연금액: 
19.4월  25만3,750원→  20.1월  25만 4,760원

기초연금(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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