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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동

게시물 내용

2020년 긴급지원 제도 안내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20-02-02
조회수
208
첨부1
긴급지원 절차(0).jpg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득자와 이혼한, 단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1억8,800만원 / 중소도시: 1억1,800만원 / 농어촌: 1억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454,900원 지급
- 2인 가족: 774,700원 지급
- 3인 가족: 1,002,400원 지급
- 4인 가족: 1,230,000원 지급
- 5인 가족: 1,457,500원 지급
- 6인 가족: 1,685,000원 지급

긴급지원 절차(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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