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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작성부서
- 지동
- 작성일
- 2020-01-07
- 조회수
- 230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조금 불편하더라고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내용
○ 조사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사실조사 기간 : 2019. 1. 7.(화) ~ 3. 20.(금) [74일간]
○ 사실조사원 :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통장 등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문의처 : 지동행정복지센터 (031-228-7729)
※ 사실조사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경감부과 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조금 불편하더라고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내용
○ 조사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사실조사 기간 : 2019. 1. 7.(화) ~ 3. 20.(금) [74일간]
○ 사실조사원 :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통장 등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문의처 : 지동행정복지센터 (031-228-7729)
※ 사실조사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경감부과 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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