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우만1동
게시물 내용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19-09-03
- 조회수
- 257
- 첨부1
- 190701 (공고) 2019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최종).hwp
- 첨부2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hwp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 신청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 특히, 지원대상 중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재계약 예정자, 입주예정자로서
임대차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 대출이 필요한 경우도 신청 가능
- 임차유형 : 전세,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 지원대상 : 1 ~ 3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경기도에 주민등록 된 도민
2.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2인 가구는 3억원)이하인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거주민, 경기도 복지시설 퇴소자
- 지원내용 : 대출보증료 전액 및 대출금리 2%(4년간)지원
- 신청기간 : 2019. 7. 1.부터 ~ 예산소진시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 특히, 지원대상 중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재계약 예정자, 입주예정자로서
임대차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 대출이 필요한 경우도 신청 가능
- 임차유형 : 전세,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 지원대상 : 1 ~ 3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경기도에 주민등록 된 도민
2.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2인 가구는 3억원)이하인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거주민, 경기도 복지시설 퇴소자
- 지원내용 : 대출보증료 전액 및 대출금리 2%(4년간)지원
- 신청기간 : 2019. 7. 1.부터 ~ 예산소진시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