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행정복지센터 > 우리동소식 > 행궁동

  • 페이스북
  • 트위터

행궁동

게시물 내용

장애인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홍보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18-05-29
조회수
430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여야 합니다.
2017.1.1.~12.31 집중교체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주차표지를 변경하지 않아 재통지 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1.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표지판으로 교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나.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다.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라. 대리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페이지정보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