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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2018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급 안내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18-03-22
조회수
529
□ 사업내용 : 2018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신청·지급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 신청기간 : ′18. 3. 6(화) ~ ′18. 3. 28(수)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9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 및 생활장학금)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통장계좌번호 사본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필요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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