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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급 안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18-03-22
- 조회수
- 529
□ 사업내용 : 2018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신청·지급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 신청기간 : ′18. 3. 6(화) ~ ′18. 3. 28(수)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9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 및 생활장학금)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통장계좌번호 사본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필요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대상 (신청·지급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 신청기간 : ′18. 3. 6(화) ~ ′18. 3. 28(수)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9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 및 생활장학금)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통장계좌번호 사본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필요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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