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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경기도 생활장학금 안내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1002
첨부1
★2017년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급계획.hwp
*경기도 생활장학금*
   
 경기도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생활장학금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중앙으로부터 복권사업의 지원을 받아 어려운 청소년에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4년부터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2017년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신청지급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중,고등학생 시군자체 심사 후 확정
    - 근로청소년(고등학생)  학교장 심사 후 확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가정자녀,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 자활청소년 : 중위소득 52%이하 비수급 생계곤란 가구(차상위,한부모 등) 
 
□ 신청기간 및 장소 :‘17.3.7~3.31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금액 :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900,000원
     (연간 지급액을 상 하반기 2회 나눠 지급: 4월, 9월 중)
 
□ 신청자격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청소년장학금(학업 및 생활장학금)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수상 증빙 자료 (예체기능 특기보유 관련 등)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실직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문의
    - 주민등록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031-228-7824/7723/7722)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도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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