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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5-03-17
- 조회수
- 34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 개선 안내 ]
* 2025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더욱 튼튼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켜나갑니다.
■ 제도 개선 사항
1.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 및 최대 급여액 증가
- 1인가구 생계 급여 증액 : 713,000원 -> 765,000원
- 4인가구 생계 급여 증액 : 1,834,000원 -> 1,951,000원
2.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 2024년 :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0,000원 미만인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월4.17%) 적용
- 2025년 :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0,000원 미만인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월4.17%) 적용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4년 : 부양의무자 가구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선정 제외
- 2025년 : 부양의무자 가구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선정 제외
4. 노인 근로 사업 소득공제 확대
- 2024년 : 만 75세 이상 대상자 근로소득 에서 200,000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2025년 : 만 65세 이상 대상자 근로소득 에서 200,000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2025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더욱 튼튼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켜나갑니다.
■ 제도 개선 사항
1.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 및 최대 급여액 증가
- 1인가구 생계 급여 증액 : 713,000원 -> 765,000원
- 4인가구 생계 급여 증액 : 1,834,000원 -> 1,951,000원
2.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 2024년 :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0,000원 미만인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월4.17%) 적용
- 2025년 :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0,000원 미만인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월4.17%) 적용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4년 : 부양의무자 가구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선정 제외
- 2025년 : 부양의무자 가구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선정 제외
4. 노인 근로 사업 소득공제 확대
- 2024년 : 만 75세 이상 대상자 근로소득 에서 200,000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2025년 : 만 65세 이상 대상자 근로소득 에서 200,000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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