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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희망저축계좌Ⅱ 모집안내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4-07-31
- 조회수
- 333
□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유의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 우만지역자활센터(☎ 031-231-9208)
- 수원지역자활센터(☎ 031-890-0194)
- 희망지역자활센터(☎ 031-257-3991)
-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031-228-2486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 모집기간
- 3차: 2024. 8.1(목) ~8.20(화)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유의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 우만지역자활센터(☎ 031-231-9208)
- 수원지역자활센터(☎ 031-890-0194)
- 희망지역자활센터(☎ 031-257-3991)
-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031-228-2486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 모집기간
- 3차: 2024. 8.1(목) ~8.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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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