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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게시물 내용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 안내
작성부서
고등동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1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추진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만0~18세미만) 및 기초생활수급아동(만0~18세미만)
  ○ 보호대상아동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등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만0~17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적립시 정부가 정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적립
  ○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학자금 · 기술자격 · 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만 24세 도달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예외(조기인출) : 만15세 이상,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만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단, 정부매칭금 제외). 이 경우, 만 18세 이후부터 만 24세까지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 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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