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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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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저소득 인공관절 수술지원 사업 안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17-02-15
- 조회수
- 1006
- 첨부1
- (170123)저소득 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안내문(0).hwp
- 첨부2
- (170123)인공관절수술 대상자 추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큐렉소)(0).hwp
- 첨부3
- 개인정보제3자제공동의서(삼성전기)(0).doc
무릎관절 질환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민간기업 및 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인공관절 수술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붙임 문서 참고하시어 지역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인공관절 수술 환자부담금 지원 내용(큐렉소)>>
□ 의료1종, 2종, 차상위 :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전액지원
○ 단, 일반적으로 항상 사용하며 필수적인 비급여 품목이 아닌 환자 선택에 의해 사용되는 비급여의 경우 환자부담 전액부담(예 : 상급병실, 영양제 등 옵션)
○ 차상위계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제출가능 대상자만이 해당함.(의료비 경감대상자 이외의 차상위계층은 적용되지 않음)
□ 무한돌봄대상자 : 환자부담금의 60%(병원부담), 40%(시·군 지원, 본인부담)
○ 환자부담금의 40%
- 추천 시군에서 의료비 지원 방안의 유무를 체크하고, 시군 지원방안이 없을 시 환자가 부담할 수 있는 지를 꼼꼼히 체크하여, 환자가 부담이 가능할 경우에만 추천
■ 지원절차 : 대상자 추천(시·군, 보건소 등) ⇒ 대상자 심사(삼성전기, 큐렉소)
⇒ 사전진료(수술병원에서 대상자에게 연락) ⇒ 수술여부 확정 ⇒ 수술지원
<<인공관절 수술 환자부담금 지원 내용(큐렉소)>>
□ 의료1종, 2종, 차상위 :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전액지원
○ 단, 일반적으로 항상 사용하며 필수적인 비급여 품목이 아닌 환자 선택에 의해 사용되는 비급여의 경우 환자부담 전액부담(예 : 상급병실, 영양제 등 옵션)
○ 차상위계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제출가능 대상자만이 해당함.(의료비 경감대상자 이외의 차상위계층은 적용되지 않음)
□ 무한돌봄대상자 : 환자부담금의 60%(병원부담), 40%(시·군 지원, 본인부담)
○ 환자부담금의 40%
- 추천 시군에서 의료비 지원 방안의 유무를 체크하고, 시군 지원방안이 없을 시 환자가 부담할 수 있는 지를 꼼꼼히 체크하여, 환자가 부담이 가능할 경우에만 추천
■ 지원절차 : 대상자 추천(시·군, 보건소 등) ⇒ 대상자 심사(삼성전기, 큐렉소)
⇒ 사전진료(수술병원에서 대상자에게 연락) ⇒ 수술여부 확정 ⇒ 수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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