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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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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개정내용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종류, 공제, 부양능력 등
  *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음(1인가구 기준 548,349원)
- 개정사유 : 수급(권)자의 1촌 혈족(배우자 포함) 중 연 소득 1억원(월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 시행일 : 2021. 10. 01.

수원시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기준완화(700x70)-01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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