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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전세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안내
작성부서
토지관리과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62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세 계약 체결 후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잔금 지급시 권리 관계 변동 확인하기!
- 계약 체결 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 집이 비어있거나 기존 세입자 전출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2. 확정일자 부여 받고 전입 신고하기!
-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대항력이 생기면 후순위권리자 또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첨부)
- 신고 시 확정 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에서 온라인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한 주택임대차계약

4. 임대(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기!
- 아래의 보증사에 가입하면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SGI서울보증 ☎1670-7000
HF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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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