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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안내 1-1
작성부서
토지관리과
작성일
2025-03-25
조회수
43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안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세 계약 체결 전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허가 또는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하기! 

 - 건축물대장: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와 ‘위반 건축물’ 여부 
    → 현장 방문 또는 세움터(cloud.eais.go.kr),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적정 시세 확인하기! 

 -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주의하세요
   →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수 방문으로 적정 매매가와 전세시세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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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