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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2025.5.3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 알림
작성부서
토지관리과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138
2025년 5월 31일자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과태료 부과가 우려되오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유예기간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임대차 계약 건(2021.6.1.이후 체결건)

○ 신고방법
- 거래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로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 과태료 부과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거짓신고 한 자 【최대 100만원 이내】
  * 과태료 부과 유예(계도)기간: 2021. 6. 1. ~ 2025. 5. 31.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