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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2025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안내
- 작성부서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5-03-05
- 조회수
- 105
- 첨부1
- 2025 수원새빛돌봄 포스터(안).jpg
- 2025년 수원 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외국인 :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외 :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지원유형
- 기본형(5) : ■ 생활돌봄 ■ 동행돌봄 ■ 주거안전 ■ 식사지원 ■ 일시보호
- 특화형(2): ■ 재활돌봄 ■ 심리상담
○문의 : 1899-3300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외국인 :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외 :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지원유형
- 기본형(5) : ■ 생활돌봄 ■ 동행돌봄 ■ 주거안전 ■ 식사지원 ■ 일시보호
- 특화형(2): ■ 재활돌봄 ■ 심리상담
○문의 : 1899-3300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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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