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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세무과
작성일
2025-02-21
조회수
105
첨부1
(입법예고)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hwp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 2. 19.(수) ~ 3. 11.(화)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5. 3. 11.(화) 18:00까지

문의사항: 22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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