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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2024년 9월 30일부터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 작성부서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24-09-24
- 조회수
- 105
□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됩니다.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인감증명서
- [법원 제출용] 송무,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 공탁, 집행 등의 용도
- [금융기관 제출용]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한 용도
□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
○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인감증명서
- [법원 제출용] 송무,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 공탁, 집행 등의 용도
- [금융기관 제출용]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한 용도
□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
○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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