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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141
첨부1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현황 및 서식.hwp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기간: 연중

 2.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

 3. 지원범위: 수급자·차상위 200천원, 중위소득 100%이하 100천원

 4. 제출서류
  가. 수리신청서
  나. 장애인증명서
  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차상위)증명서
  라. 중위소득 100%이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마.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수리대상: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6. 신청방법: 구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 지원방법: 적합성 결정 후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 의뢰
  ※ 지원 대상자 경합 시 우선 선정 기준: 신청일 →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8.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현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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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