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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안내
- 작성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3-10-12
- 조회수
- 803
- 첨부1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개시에 따른 안내문.pdf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3. 11. 12.(일) ∼ 2024. 2. 10.(토)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 전자우편(paldal2020@korea.kr)
○ 서면(우편 또는 인편)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첨부 필요 없음.
□ 신고기간 : 2023. 11. 12.(일) ∼ 2024. 2. 10.(토)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 전자우편(paldal2020@korea.kr)
○ 서면(우편 또는 인편)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첨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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