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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작성부서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3-08-08
- 조회수
- 201
- 첨부1
- 팔달구_동물등록 대행업체.xlsx
- 첨부2
- 팔달구_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참여 동물병원.xlsx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자진신고 기간 : 2023.8.7. ~ 9.30.
* 집중단속 기간: 2023.10.1. ~ 10.31.
○ 동물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선택적등록: 내장형)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또는 외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동물등록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
○ 변경신고 방법 : 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 참고사항 : 동물등록대행업체 목록(붙임1),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시행기관(붙임2)을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031-228-737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자진신고 기간 : 2023.8.7. ~ 9.30.
* 집중단속 기간: 2023.10.1. ~ 10.31.
○ 동물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선택적등록: 내장형)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또는 외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동물등록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
○ 변경신고 방법 : 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 참고사항 : 동물등록대행업체 목록(붙임1),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시행기관(붙임2)을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031-228-737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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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